행정법에 신뢰보호의 원칙
 한번 성립된 행정법관계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설사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행정법관계의 존속을 인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헌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에서 2년 정도 과태료를 내라고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좋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3년정도 뒤에 과태료 내라고 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과태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무청에서 재입대하라는 뜻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제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묵시적인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 가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소송하시면 충분히 이기실 겁니다. 이 때 집행정지소송을 같이 거세요. 그러면 재판 끝날 때까지 군대 안 가셔도 됩니다.(길게는 몇 년입니다. 재판 하시면서 충분히 일상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요건 중에 '소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소송을 걸어서 얻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재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깁니다. 재판 도중에 날짜가 다가와서 재입대를 해버리시면 판사들이 소를 기각해버릴 겁니다. 그러니 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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